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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교
2027학년도 · 순천향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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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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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Ⅶ 지원자 유의사항
1.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가. 복수지원 허용 범위
1) 수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최대 6개 전형 이내에서
복수지원이 가능함
⦁ 해당 대학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동일 대학 내 복수지원 가능함
2) 정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모집 군이 다른 대학 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복수지원이 가능함
나. 복수지원 금지사항
1)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2)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지원횟수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초과된 회차의 지원을 무효로 함
3) 재외국민과 외국인 선발 대상자 중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전 교육과정 이수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30세 이상인 사람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은 모집시기를 구분하지 않음에 따라 모집시기 간
복수지원 금지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4)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및 각종학교 :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5)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함
다. 이중등록 금지
1)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1개의 대학에만 등록(문서 등록, 예치금 납부 등)하여야 함
2)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문서 등록, 예치금 납부 등) 시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하며, 다수의 대학에 등록한 자는
대입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3) 대교협은 개별 대학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이중등록 금지를 위반한 자의 명단을 각 대학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대학은 해당자의 입학을 취소하여야 함
4) 신입생 모집요강에 이중등록금지 위반자의 입학취소 조치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대학에 등록한 자가 타 대학에 충원 합격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한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명확
히 전달한 후, 타 대학 충원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가 충원 합격자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차순위 수험생의
합격 기회 박탈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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