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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교
2027학년도 · 순천향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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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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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2. 국외 재학기간 인정 세부 기준
가. 부정·편법·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구분 12학년제 이하 13학년제
초등학교 과정 Grade 1 ~ Grade 6 Year 2 ~ Year 7
중학교 과정 Grade 7 ~ Grade 9 Year 8 ~ Year 10
고등학교 과정 Grade 10 ~ Grade 12 Year 11 ~ Year 13
나.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가능)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학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중복 관련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국외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D D D D D D D D D D D D
기간 A A A A 누 A A A A 누 누 A A A
락 락 락
중복학기 G2-2로 중복학기 G7-1로 G11-1 학제차이로
G4-2 대체가능 G9-1 대체 가능 인한 누락 인정
※ 학제차이로 인한 경우에 한함
다.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학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라. 국외/국내 고교에서 1개 학년 이상을 이수하다가 국내/국외 중학교 과정으로 편입학 또는 고교과정으로 신입학
하는 경우, 중첩된 국외학교 이수과정은 지원자격 산정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마. 학교 간 전·편입 과정에서 수업 결손이 있는 경우, 중간·기말고사 성적이 모두 있어야 1개 학기 이수로 인정함
⦁ 단, 중간·기말고사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또는 기말고사만 시행한 경우,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2/3(소수점 절사)
이수 시 1개 학기 이수로 인정함
바. 교육부 인정 사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쟁, 국가비상사태 등)로 재학기간이 부족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공
식적으로 발급한 서류(내용 및 사유)를 통해 인정 여부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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