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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교
2027학년도 · 순천향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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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제7호) : 초중고 전교육과정 국외 이수자
1. 지원자격(공통)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에 의거하여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12년)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 2027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포함, 해당 국가의 학제상 학기 개시일이 1개월 늦은 국가(일본, 필리핀 등)의 경우,
2027년 3월 고교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
2. 국외 재학기간 인정 세부 기준
가. 학제가 동일한 국외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국내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단, 국내학교 이수를 통해 국외학교 부족 학기를 채운 경우(예: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국내학교 재학 후, 국외
초등학교 1학년 2학기로 편입한 경우 등)에는 지원 불가함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국외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D D
기간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지원자격 미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국외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D
기간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나. 학제가 다른 2개 이상의 국외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 우리나라 학제상의 교육 연한(12년제)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정함
구분 12학년제 이하 13학년제
초등학교 과정 Grade 1 ~ Grade 6 Year 2 ~ Year 7
중학교 과정 Grade 7 ~ Grade 9 Year 8 ~ Year 10
고등학교 과정 Grade 10 ~ Grade 12 Year 11 ~ Year 13
⦁ 단, 12년 미만 이수 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교육과정의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
학 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예: 지역 간 학제 차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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