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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교
2027학년도 · 순천향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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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원자격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제2호) : 국외 근무자 자녀
1. 지원자격(공통)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국외
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2027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포함, 해당 국가의 학제상 학기 개시일이 1개월 늦은 국가(일본, 필리핀 등)의 경우,
2027년 3월 고교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
구분 내용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해야 함
국외 근무자 - 국외 근무자의 국외근무기간(1,095일 이상) 내에 학생의 국외재학기간(심사기준 충족 가능한 6개 학기 재학
재직기간
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 학생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 부모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생: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국외 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국외 - 부모: 학기 개시 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을
체류 기간 국외 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학생: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을 국외 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부모: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을 국외 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 부모 중 한 명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 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해야 함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국외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재학 기간 -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 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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