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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교
2027학년도 · 순천향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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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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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순천향, 더 나은 세상
3. 국외학교 인정 세부 기준
가. 국외학교는 국외에 소재한 학교로, 해당국에서 인정하는 정규 교육기관에 한해 인정하며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및 과정은 국외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 국내 소재 교육부 학력 인정 외국인학교는 국외고가 아닌 국내고 이수로 간주함
<국내 학력 인정 외국인학교(초·중등)>
연번 학교 구분 지역 인가 주체 학력 인정 여부
1 대구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대구 교육부 ○
2 채드윅 송도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인천 교육부 ○
3 청라달튼외국인학교 외국인학교 인천 인천시교육청 ○
4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NLCS jeju) 제주국제학교 제주 제주도교육감 ○
5 브랭섬홀 아시아(BHA) 제주국제학교 제주 제주도교육감 ○
6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 제주국제학교 제주 제주도교육감 ○
7 한국국제학교(KIS High School) 제주국제학교 제주 제주도교육감 ○
⦁ 국내 소재 학력 미인정 외국인학교 과정 이수는 국내 및 국외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정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자격 미충족이 추후 확인될 경우 합격(입학)을 취소함
나.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 인정 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 단, 교육부 인정 사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쟁, 국가비상사태 등)로 인한 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 온라인 수
업 등은 해당 기관(학교 등)에서 발급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여부를 판단함
다. 종교, 전쟁, 이데올로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국외 근무자의 근무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재학하였을 경우에는
본교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를 판단함(소명자료 및 사유서 제출 시 부족기간에 대한 인정 여부 검토)
4. 기타 유의사항
가. 국외 근무자 이혼(사망) 경우
⦁ 지원자격 기간 시작 전 이혼한 경우, 학생과 친권 또는 양육권이 있는 국외 근무자만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함
(단, 재혼하여 입양된 경우 부, 모 모두 자격을 충족해야 함)
⦁ 지원자격 기간 중 이혼한 경우, 이혼일 이전까지는 부모 모두 근무, 거주, 체류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함
⦁ 부모가 사망·실종한 경우 법률상 사망일·실종일까지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함
나. 교육부 인정 사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쟁, 국가비상사태 등)로 재직요건, 재학요건, 체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소명자료를 사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대학이 현지 및 지원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자격 판단)
다.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라.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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