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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교
2027학년도 · 순천향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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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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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순천향, 더 나은 세상
다.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가능)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학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중복 관련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3월 학제 학교, A: 9월 학제 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D D D D D D D D D D D D
기간 A A A A 누 A A A A 누 누 A A A
락 락 락
중복학기 G2-2로 중복학기 G7-1로 G11-1 학제차이로
G4-2 대체 가능 G9-1 대체 가능 인한 누락 인정
라.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학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마. 학교 간 전·편입 과정에서 수업 결손이 있는 경우, 중간·기말고사 성적이 모두 있어야 1개 학기 이수로 인정함
⦁ 단, 중간·기말고사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또는 기말고사만 시행한 경우,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2/3(소수점 절사)
이수 시 1개 학기 이수로 인정함
바. 국외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
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사. 교육부 인정 사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쟁, 국가비상사태 등)로 재학기간이 부족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공식
적으로 발급한 서류(내용 및 사유)를 통해 인정 여부를 판단함
3. 국외학교 인정 세부 기준
가. 국외학교는 국외에 소재한 학교로, 해당국에서 인정하는 정규 교육기관에 한해 인정하며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및 과정은 국외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 국내 소재 교육부 학력 인정 외국인학교는 국외고가 아닌 국내고 이수로 간주함
⦁ 정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자격 미충족이 추후 확인될 경우 합격(입학)을 취소함
나.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 인정 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 단, 교육부 인정 사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쟁, 국가비상사태 등)로 인한 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 온라인 수업
등은 해당 기관(학교 등)에서 발급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여부를 판단함
다. 종교, 전쟁, 이데올로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국가에서 재학하였을 경우에는 본교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를
판단함(소명자료 및 사유서 제출 시 부족기간에 대한 인정 여부 검토)
4. 기타 유의사항
가. 교육부 인정 사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쟁, 국가비상사태 등)로 재학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소명자료를
사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대학이 현지 및 지원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자격 판단)
나.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다.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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