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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경북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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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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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전 교육과정이수자(입학정원 제한 없는 정원외 모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와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인 전교육과정 이수자로 국외 학교에서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아래의 지원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지원자격 및 세부요건
구 분 세부기준
§ 외국 소재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예정 )한 자
§ 졸업 자격 인정 기준 시점은 ‘2026년 2월 28일’로 함
학력요건 ※ 단, 해당 국가의 학제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 (일본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국외학교 재학 기간만을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
§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해외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이수기간 동안 출입국 사실 증명서상 해외체
체류요건 류일 수를 확인하여 실제 해외 재학여부 판단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 , 체류 사실 인정
2. 지원자격 인정기준
§ 부정·편법·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
(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적용)
1) 세부 지원자격
- 국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 외국에서 초등학교를 신입학하여 초‧중‧고 교육과정을 모두 외국에서 이수한 경우, 국내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하나, 국내학교 이수를 통해 외국학교 부족 학기를 채운 경우
(예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국내학교 재학 후, 외국초등학교 1학년 2학기로 편입한 경우 등)에는 지원이 불가
-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대학 과정과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초등학교 과정 : 외국의 1~6학년 과정, 중학교 과정 : 외국의 7~9학년 과정, 고등학교 과정 : 외국의 10~12학년 과정)
· 13학년 학제의 경우 13학년을 마치고 졸업장을 취득한 경우에 고등학교 졸업자격 인정
· 초·중·고 학제가 12년 미만인 국가 출신자의 경우, 1개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해
전 교육과정 이수 지원자격을 인정하며, 2개국 이상에서 초∙중등 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함
학년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다만,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교육
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11학년제 -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
으로 인정 수로 인정
12학년제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3학년 이상 -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당해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부족한 학교교육과정 : 당해국 학년제의 총 이수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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