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경북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경북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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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 전형료 반환
1.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함
- 서류 미제출자, 지원자격 미달자 : 면접고사료, 실기고사료 일부 반환
※ 최저학력기준 미충족자는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음
- 불가항력의 사유로 입시전형(실기고사 등)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면접고사료, 실기고사료 전액 반환
이 경우, ‘전형료 반환신청서’ 및 ‘불가항력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수험생의 귀책사유, 타 대학과의 중복 지원 등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2. 전형료 반환 사유, 금액 및 방법은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르며, 반환 신청 사유 및 증빙서류를
심사하여 합당하지 않은 경우 반환하지 않음
3. 입학전형을 마친 후 관련 수입, 지출에 따른 잔액이 있는 경우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에게 반환함
4. 관련 법령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입학전형료)제4항 및 제5항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입학전형료) 제2항 ~ 제6항
② 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③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29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 대학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둘 이상의 반환 방법을
마련하여 반환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반환 방법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대학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⑥ 대학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에는 전형료 반환 신청을 접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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