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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경북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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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원자격
■ 국외근무자의 자녀(모집정원의 2% 이내)
1. 지원자격 및 세부요건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국외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의
지원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구 분 세부기준
§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력요건 § 졸업 자격인정 기준 시점은 2026년 2월 말로 함
※ 단, 해당 국가의 학제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국외학교 재학 기간만을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 영주권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국외에서 재직(현지 취업 및 자영업 포함)해야 함
Ÿ 국외 파견 재직자의 범위
· 국외상사직원, 국외파견 공무원, 언론기관 특파원 등
· 선교사의 경우 국내에 법인으로 등록되어 , 법인등록증 사본(고유번호증 , 사업자등록증 불가)과 해당
법인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선교국 및 국외 파견기간 명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국외 ※ 국외 파견 재직자의 경우 , 근무 및 주거문제 등의 사유로 출국이 늦어졌거나 조기귀국으로 인한
재직 부족기간은 국외 근무발령기간 전후 30일 이내에서 인정
Ÿ 현지 취업자의 범위
· 국외에서 직접 고용되어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취업자
· 외국에 소재한 국내기업이라도 현지에서 직접 채용된 경우
Ÿ 현지 자영업자의 범위
· 국외 세금납부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3년(1,095일)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자격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요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국외 학기 개시 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재학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 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개시일 직전 학기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학생: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이상
§ 부모: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이상
§ 학생이 학기 개시 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 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 (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국외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 /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체류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 하여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 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 /사업/ 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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