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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경북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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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재학·근무·체류기간 인정기준(Q&A)
▶ CASE1 :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
- 학사일정 : G8(2018.8.1.∼2019.6.23.), G9(2019.8.1.∼2020.6.23.), G10(2020.8.1.∼2021.6.23.)
- 재학기간 : G8(2018.8.1.∼2019.6.23.), G9(2019.8.1.∼2020.6.23.), G10(2020.8.1.∼2021.6.23.)
- 국외근무자 재직기간(발령일기준) : 2018.8.1.∼2021.7.31. (3년, 1095일)
* 국외근무자, 배우자, 학생은 매 학년 재학기간 동안 체류기간 충족 전제
* 학사일정표상 학사일정 종료일이 6. 23.을 확인함을 전제
≫Question1
학생이 G10학기 수료 후 2021. 6. 25. 귀국 시 지원자격 충족 여부
[단, G10(2020. 8. 1.∼2021. 7. 31.)동안 국외체류일수 3/4을 충족한 경우]
≫Answer
충족
- 원칙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 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인정
G8(2018. 8. 1.∼2019. 7. 31.), G9(2019. 8. 1.∼2020. 7. 31.), G10(2020. 8. 1.∼2021. 7. 31.)
- 예외 :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의 재학기간만 변경(축소)되는 것이며, 체류일수 및 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이 변경(축소)되는 것은 아님
≫Question2
국외근무자의 배우자가 2021. 6. 25. 귀국 시 지원자격 충족 여부
[단, G10(2020. 8. 1.∼2021. 7. 31.)동안 국외체류일수 2/3을 충족한 경우]
≫Answer
충족
≫Question3
국외근무자(국외파견 재직자)가 2021. 6. 25. 귀국 시 지원자격 충족 여부
[G10(2020. 8. 1.∼2021. 7. 31.)동안 국외체류일수 2/3을 충족한 경우]
≫Answer
부적격(국외근무자의 경우 재직기간(3년 이상) 동안 국외 체류가 원칙이며, Q4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함)
≫Question4
국외근무자(국외파견 재직자)가 2021. 7. 20. 귀국 시 지원자격 충족 여부
[G10(2020. 8. 1.∼2021. 7. 31.)동안 국외체류일수 2/3을 충족한 경우]
≫Answer
충족(근무 및 주거문제 등의 사유로 출국이 늦어졌거나 조기귀국으로 인한 부족기간은 국외근무발령기간
전후 30일 이내에서 인정)
≫Question5
국외근무자가의 재직기간(발령일기준)이 2018. 6. 25.∼2021. 6. 24.인 경우(다른 조건은 위의 경우와 동일)
국외근무자(국외파견 재직자)가 2021. 6. 25. 귀국 시 지원자격 충족 여부
≫Answer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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