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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경북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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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2 : 중간 편입한 경우
- 학사일정 : G8(2018. 8. 1.∼2019. 6. 23.), G9(2019. 8. 1.∼2020. 6. 23.), G10(2020. 8. 1.∼2021. 6. 23.)
- 재학기간 : G8(2018. 8. 1.∼2019. 6. 23.), G9(2019. 8. 1.∼2020. 6. 23.), G10(2020. 8. 1.∼2021 .6. 23.)
- 국외근무자 재직기간(발령일기준) : 2018. 9. 1.∼2021. 8. 31.
* 국외근무자, 배우자, 학생은 매 학년 재학기간 동안 체류기간 충족 전제
* 상기 기간 외에는 해외체류 및 근무가 없음
≫Question1
학생의 재학기간 인정기준
≫Answer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
(약 365일)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G8 중간에 편입학하여 추가로 G11 1개월 재학이 필요함
G8(2018. 9. 1.∼2019. 6. 23.), G9(2019. 8. 1.∼2020. 6. 23.), G10(2020. 8. 1.∼2021. 6. 23.), G11(2021. 8. 1.∼2021. 8. 31.)
≫Question2
국외근무자, 배우자, 학생의 국외 체류일수 산정기준
≫Answer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
(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 국외근무자와 배우자는 2/3이상 체류
1) G8(2018. 9. 1.∼2019. 8. 31.), G9(2019. 9. 1.∼2020. 8. 31.), G10(2020. 9. 1.∼2021. 8. 31.)
2) G8(2018. 9. 1.∼2019. 7. 31.), G9(2019. 8. 1.∼2020. 7. 31.), G10(2020.8.1.∼2021.7.31.), G11(2021 .8 .1.∼2021. 8. 31.)
⇒ G8과 G11, G9, G10을 각각 1개년(총 3년)으로 산정
※ 1) 또는 2) 중 국외근무자, 배우자, 학생에게 유리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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