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경북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경북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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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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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자격 인정 기준
§ 부정 ·편법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 (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 (6개월 )에 한하여 인정함
(총 23학기 , 11년 6개월 이상 충족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29조제 2항제 2호 적용 )
1) 재학 및 해외수학 연한 인정 기준
- 동일학년 (학기 ) 중복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누락 학기를 보충하는 학교과정으로 인정함
- 우리나라 학제 (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 학제차이로 인한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 (6개월 )에 한하여 인정함 (총 23학기 ,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으나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된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만 대체가능
- 학제 차이로 인한 국내와 외국학교 간 재학 학기가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된 경우는 중복된 학기 중
1개 학기만 외국학교 재학 학기로 인정 (누락 학기가 있을 경우 , 누락 학기 보충이 우선 적용됨 )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 부정 ·편법 ·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 대학이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예시 1) 중복과 관련된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D D D D D D D D D D D D
기간 누 A A A A A A A A 누 누 A A A
락 락 락
G11-1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학기 G4-2로 G2-2 대체 가능 중복학기 G7-1로 G9-1대체 가능 누락으로 인정
예시 2) 중복과 관련된 지원자격 미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D D D D D D D D D D D D
기간 A A A A 누 누 A A A A 누 누 A A A
락 락 락 락
중복학기 G2-2~G3-1 중 한 개 학기만 중복학기 G7-1로 G9-1대체 가능 G11-1학제 차이로
G4-2~G5-1 한 개 학기 대체 가능 인한 누락으로 인정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 초· 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학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
- 1개 학년이 4quarter제로 운영되는 학교는 1, 2quarter를 이수해야 1학기로 인정하며 , 3, 4quarter를
이수해야 2학기로 인정함 (4quarter를 모두 이수해야 1개 학년으로 인정 )
- 검정고시 , 홈스쿨링 ,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 자격에서는 인정하지 않음
2) 국외 체류 일수 기준
- 국외 재학기간이 3년인 경우 , 보호자는 학생이 해외에서 재학하는 마지막 학기 (6학기 )종료일 전에
귀국할 수 없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 재학기간 , 체류기간 등 지원 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학은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 국외 근무기간 및 체류기간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출입국 사실증명서 , 해외근무서류 ,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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