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경북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경북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학과 ·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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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타 대학과의 학점교류
▸ 대학의 개방화와 국제화 시대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과
상호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여 매 학기 많은 학생들이 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경북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된 국내의 대학은 서울대학교와 거점 국립대학 8개교 등 총 30개교임
가. 신청자격: 수학희망자로서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나. 신청시기: 1학기는 1월경, 2학기는 7월경, 여름계절수업은 4월경, 겨울계절수업은 10월경
다. 학기당 신청 가능 학점: 경북대학교 학칙이 정한 범위 이내
※ 타 대학 등에서 이수한 학점은 졸업소요 학점의 2분의 1까지 인정할 수 있음
7. 비사범계학과의 교직과정 이수
▸ 사범대학을 제외한 비사범계 학과에도 교직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학년 재학 중 교직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 대상자를 선발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교원자격증을 수여함
가. 선발시기 및 신청자격: 매 학년 초에 2학년 재학생을 기준으로 선발
나. 선발인원: 입학정원의 10% 이내
다. 교원자격증 발급
- 발급시기: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매 학기말(2월, 8월) 대학(원)별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후, 본부
심사(학사과)에 의하여 자격증 발급함
- 무시험 검정요건: 전공 42학점(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이상 이수, 교직과목 30학점
(교과교육 8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 이상, 교직소양 6학점, 교육실습 4학점 이상
포함) 이상 이수,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회 통과[학기별 1회만 이수인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수[학기별 1회만 이수인정], 성인지교육
2회 이수[연 1회만 이수인정]여야 하며, 전공평균(교과교육 포함) 75점 이상,
교직평균(교과교육 제외) 8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함
※ 추후 교육부 법령 개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라. 교원자격증 복수전공 발급: 교직 이수자로 선발된 자는 교직복수전공을 통하여 교원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함(단, 부전공을 통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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