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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순천대학교
2027학년도 · 국립순천대학교 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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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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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학 정원 제한 없는 정원외 모집
< 공통 학력 요건 >
외국에서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북한이탈주민 제외)하고,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 외국의 12년 미만 학제도 인정함[단, 해당국 및 외국(한국 포함)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는 제외]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구분 기준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 국외 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으로 , 다음의 언어능력을 하나 이상 충족하는 자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3급 이상 취득자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2급 소지자는 입학 후 1년간 300시간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이상의 한국어연수 필수 이수
- PBT TOEFL 550점(IBT TOEFL 80점, CBT TOEFL 210점), IELTS 5.5,
TEPS 550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 공인 영어능력평가
시험 점수 취득자
- 국립순천대학교 국제교류교육본부 한국어 연수과정 (정규과정 ) 중급
이상 수료자
•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
하고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으로 ,
다음의 언어능력을 하나 이상 충족하는 자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3급 이상 취득자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2급 소지자는 입학 후 1년간 300시간
전 교육과정 이수 결혼이주민 이상의 한국어연수 필수 이수
- PBT TOEFL 550점(IBT TOEFL 80점, CBT TOEFL 210점), IELTS 5.5,
TEPS 550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 공인 영어능력평가
시험 점수 취득자
- 국립순천대학교 국제교류교육본부 한국어 연수과정 (정규과정 ) 중급
이상 수료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
북한이탈주민 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 ·외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거 동등 이상 학력을 취득한 자
※ 부·모·지원자모두외국인인경우는추후『순수외국인특별전형』으로지원바람
다. 지원 요건에 대한 세부 인정 기준
구분 기준
① 자격 및 학력 인정기간 기준시점 : 2027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함
입학 허용 기간 ② 공통학력요건 기준시점 : 2027년 2월 28일까지 졸업한 자
※ 단, 해당국의 학제 상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 늦은 국가(일본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함
① 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만 인정함 (다만 , 부모 근무국의
외국학교 인정기준 지역 , 종교, 공산권 <이데올로기 >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교는 예외적으로 인정 )
② 국내소재 외국인학교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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