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국립순천대학교
2027학년도 · 국립순천대학교 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PDF 7쪽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① 지원자의 지원자격 인정 기간인 중·고등학교 재학기간(외국학교 재학 인정기간)에
부모가 외국에서 체류·거주·근무한 경우에 한해 거주 및 근무 기간으로 인정함(학생
보호자 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
• 체류기간 ② 체류·거주·근무기간은 해당자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
• 거주기간 근무 확인서류,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산정함
• 근무기간 • 체류기간: 외국에서 체류(출입국증명서 상 국내 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한 기간
• 거주기간: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상에
기재된 최초 입국일 등으로 거주사실 확인
• 근무기간: 증명서 상(재학 및 경력증명서 등) 해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
영주 기간 • 해당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최초 발급받은 날부터 인정기준
시점까지 해당국에 영주하는 기간
• 원서접수 개시일을 기준으로
외국인 인정 기준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
② 이중국적자(복수국적자), 무국적자는 외국인에서 제외
① 모든 지원자는 12년 이상의 초·중·고 교육과정을 국내·외에서 이수해야 함.
다만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학생의지원자격이되는‘외국학교재학기간’은보호자의근무또는영주기간과중첩된
기간만을의미함
외국에서 수학한 경우,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 대상자
1)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해외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총 23학기, 11년6개월 이상 충족)
· 당해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12년 미만인 경우
2)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학력 및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자
재학기간 · 1개 국가의 초·중등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년제와 상관없이 마지막 3년을 고등학교
인정 기준 과정으로 인정
· 2개국 이상에서 초·중등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최종이수 학제 인정 여부(인정 조건)
10학년 이하 미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12학년제 인정(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3학년 이상 10~12학년 또는 11~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1개 국가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라도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학제를
이수한 경우 2개국 이상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② 초·중·고 교육과정이 12년 미만인 국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을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대학
과정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함
③ 국내·외 검정고시 출신자는 해당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하지 않음(다만, 북한이탈주민은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
④ 동일 학년(학기) 중복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음(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