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국립순천대학교
2027학년도 · 국립순천대학교 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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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준
⑤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⑥ 외국소재 학교에서 재학 중 귀국하여 국내의 고등학교에 신입학이 아닌 전학한
경우만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함
⑦ 우리나라 학제와 외국의 학제가 다른 경우 우리나라 학제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정함
학력 및 구분 12학년제 이하 13학년제
재학기간 초등학교 과정 1학년 ~ 6학년 Year2 ~ Year7과정
중학교 과정 7학년 ~ 9학년 Year8 ~ Year10과정
인정 기준 고등학교 과정 10학년 ~ 12학년 Year11 ~ Year13과정
⑧ 학년(Academic Year)기준이며,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
기간으로 인정(해당국의 학제 등 고려. 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3학기 또는
4학기 이수를 1년 재학기간으로 인정함)
⑨ 기타의 경우는 이상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해당 외국의 학제를 우리나라 학제와
대비하여 지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여 결정함
①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② 외국 근무 상사 직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사무소 포함)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사무소 포함)의 임직원(설치인증·
허가되지 않았거나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
근무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재외국민 - 정부 파견 의사, 언론기관 특파원
자격인정 범위 ③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 외국정부: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다만,기타국가기관,지방정부,국영기업체는제외)
- 국제기구: 정부 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다만,기타비정부간또는국제단체간의협약등에의하여구성된국제기구는제외)
④ 현지법인 근무자
- 외국 근무 상사직원의 범위 외의 근무자로 외국 현지법인에서 3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자
⑤ 현지 자영업자: 외국에서 자영업 허가를 얻어 3년 이상 영업 중이거나 영업하고 귀국한 자
⑥ 해외 근무자의 근무 형식 :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교육‧연수‧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중복 관련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 A: 외국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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