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국립순천대학교
2027학년도 · 국립순천대학교 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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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가. 총 입학정원의 2% 이내로 모집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 기본 학력 요건 >
국내·외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
지한 자 중 아래 하나의 항에 해당하는 자
• 외국소재 고교 졸업(예정)자
•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예정)자
구분 내용
국외재학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개 학년 이상
국외체류기간 • 학생: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 부모: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
구분 내용
국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이상을 국외 근무자로 재직
국외근무자의 자녀 /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
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국외재학기간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국외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 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기간은 출입국 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 체류 일수를 제외한
기간으로 출장, 병원 진료 등 일시 귀국한 경우에는 국내 체류 일수에 포함
※ 학생이수기간:고교과정1개학년포함중·고교과정3년이상
※ 체류기간:학생(학생이수기간의3/4이상),부모(학생이수기간의2/3이상)
※ 재외국민국적:지원자격산정기간및원서접수개시일기준대한민국국적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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