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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세종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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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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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원자격 및 심사기준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 (국내 12년 기준)을 이수한 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 모든 전형은 졸업학년도와 무관하게 지원가능)
1. 자격요건
모집 전형 자격구분 자격요건
시기
재외국민과 재외국민 국외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수시 외국인전형 정원외 및 근무자의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국외근무자의 자녀) (2%) 외국인 자녀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재외국민과 전 교육과정 재외국민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전부 이수한 자
전형기간 외국인전형 정원 이수자 외국인 ※ 부모의 국적 및 국외 거주(재직) 기간과는 무관하게 지원 가능
자율화 (전 교육과정 이수자, 무관 북한이탈주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에 해당되는 순수외국인은 지원불가하며, 관련 문의사항은 본교 원스탑서비스센터 ☎ 02)6935-3973로 문의바람
2. 세부지원자격
가. 재외국민 및 외국인(국외근무자의 자녀) 세부 지원자격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국외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구분 내용
국외 재학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개 학년 이상
국외 체류기간 • 학생: 학생 국외 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 부모: 학생 국외 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
국외근무자, 국외근무자의 자녀
국외근무자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국외근무자의 자녀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학년 이상(해당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국외 재학 기간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 일부터 다음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1개 학년 3term제로 운영되는 1,2 term을 이수시 1학기로, 2,3 term을 이수시 2학기로 인정함.
학교의 경우 3개의 term을 모두 이수시에 1개 학년으로 인정함
1개 학년 4quarter제로 운영되는 1,2 quarter를 이수시 1학기로, 3,4 quarter를 이수시 2학기로 인정함.
학교의 경우 4개의 quarter를 모두 이수시에 1개 학년으로 인정함
※ 상기 언급되지 않은 특이한 사항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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