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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세종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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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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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체류일수조건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Ÿ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Ÿ 졸업일이 포함된 학기가 국외재학기간 3년에 포함될 경우에도 졸업일과 상관없이 학기개시일부터 다음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전일까지(약 365일)를 기준으로 체류일수를 산정함
Ÿ 상기에 언급되지 않은 특이한 사항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함
구분 국외근무, 체류 기간 산정기준
기간의 시작 기간의 종료
근무기간 재직(경력)증명서상의 국외근무 발령일 재직(경력)증명서상의 국외근무 종료일
체류기간 출입국사실증명서상 해당국 거주기간에서 국내 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Ÿ 「출입국사실증명서」, 부모 「국외근무 확인서류」, 학생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외
체류기간을 산정함
Ÿ 재학 인정기간 중에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혼 후부터는 지원자와 친권자(부 또는 모)만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됨 (단,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상이하거나 공동친권일 경우 양육권 보유자를 부 또는 모로 간주함)
Ÿ 현지 자영업자의 근무기간은 해당국 세금 납부기간으로 적용하되, 재외국민등록등본 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상에 나타난
출입국 기록을 함께 고려하여 적용함
나. 전 교육과정 이수자 세부지원자격
1)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국외의 한 국가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2)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학년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하여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주)1의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12학년제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3학년 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주)1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3)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다. 북한이탈주민 세부지원자격
1)「북한이탈주민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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