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한국해양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한국해양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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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지원자 유의사항
모든 지원자는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하여야 합니다.
원서접수 후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모집단위 또는 지원유형 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구비 서류 미비, 기재상의 착오 및 누락, 모집요강에서의 요구 사항 불이행, 주소의 불명, 연락 두절, 합격자 명단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합격 취소 등)은 지원자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제출서류가 우편 배달사고 등의 사유로 제출 마감일까지 도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우리 대학교가 책임지지
아니하며,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입학전형 성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통지서, 합격자 유의사항, 등록금납부고지서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www.kmou.ac.kr)에서 직접 출력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신입생은 입학년도의 1학기 중에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다만, 병역의무 수행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
예비합격후보자는 원서상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본교 입학정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입학원서
변경요청서」를 제출 후 우리 대학교 입학본부(051-410-4776~9) 로 연락하여야 하며, 충원합격자(4차 이후) 통지 시 3회 통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우리 대학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입학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서류의 위·변조, 대학입학전형 지원 방법 위반 등)으로 합격한 사
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하며, 입학전형에 위조 및 변조 등 거짓 자료를 발견한 경우 지원자가 지원
한 타 대학에 이 사실이 공유될 수 있으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
은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합니다.
대학입학전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해사대학 입학예정자는 일정기간 승선생활 적응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입학전형과 관련한 변경 및 추가사항 등 모든 사항은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으며, 우리 대학교 입학홈페이지
(www.kmou.ac.kr/ipsi/main.do)를 통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서류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동삼동)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대학본부 1층 입학본부 입학과 (우편번호 49112)
○ 전화번호 : (051) 410-4776~4779, FAX : (051) 405-0509
대학입학전형 지원방법 위반자 입학 취소 안내
1. 타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 전문대학 제외)의 수시모집 전형을 포함하여 최대 6개 이내의 전형에 지원 가능하며, 6개
전형이란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전형을 대상으로 합니다.
※ 단,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북한이탈주민, 전교육과정 이수자, 부모 모두 외국인인 전형과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은 제외
※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 접수한 모든 전형은 접수 취소처리 됩니다.
2. 수시모집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 포함)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학(교육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포함)의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됩니다.
※ 단,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북한이탈주민, 전교육과정 이수자, 부모 모두 외국인인 전형과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은 제외
3. 수시모집 등록금을 2개 이상의 대학에 납부한 경우(등록확인예치금 납부 및 합격자 온라인 문서 등록 포함)수시모집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1개 대학 외 나머지 대학의 등록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중등록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
되고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4.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가 충원 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차순위 수험생의 합격 기회
박탈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 우리 대학교 등록포기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합니다.
2026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