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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한국해양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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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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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해사대학 지원자 건강진단 판정기준
【관련규정: 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 제4항】
검사항목 판정기준
∙ 항해융합학부, 해양경찰학부(항해전공), 해사인공지능·보안학부는 만국시력표로부터 5미터의 거리에서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5 이상
시력
∙ 기관시스템공학부, 해양경찰학부(기관전공)은 만국시력표로부터 5미터의 거리에서 두 눈의 시력을 통
합한 교정시력이 0.4 이상일 것
체격 심한 신체의 박약, 심한 흉곽발육의 불량 그 밖에 선박내의 노동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인정되지 않을 것
질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
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 폐, 늑막, 심장 또는 신장의 질환을 앓고 있지 않을 것
항해융합학부, 해양경찰학부(항해전공), 해사인공지능·보안학부는 두 귀 모두, 기관시스템공학부,
청력 해양경찰학부(기관전공)은 한 귀 이상이 5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속삭임을 청취할 수 있을 것. 다만, 선원
으로서의 종사경력에 비추어 관련 직무의 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색각 적, 청, 황, 녹의 구분이 가능할 것(색각 안경 등 교정기구 사용 가능)
모든 관절의 움직임이 자유롭고 손가락·손·팔뚝 또는 신체 각 부위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결손이
운동기능 없을 것. 다만, 장애의 정도가 경증이거나 보조기를 착용한 경우에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병후쇠약 병후의 쇠약에 따라 일정기간내의 승선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것
혈당 공복시 125 mg/dl 이하일 것
SGOT 50 IU/L 이하일 것
간장
SGPT 45 IU/L이하일 것
RBC 4.2~6.3
Hb 남자 12.0 이상, 여자 10.0 이상
Hct 36.0~52.0
C.B.C MCV 79.0~96.0
(빈혈)
MCH 26.0~33.0
MCHC 32.0~37.0
WBC 4.0~10.0
RPR(VDRL)
(매독검사)
소변검사
※ 비고
(1) 검진의사는 정상기준치 및 질병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
(2) 위 표의 검사항목 중 시력과 관련하여 두 눈 중 최소한 한쪽 눈의 경우에는 안구질병이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
2026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