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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한국해양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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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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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년(Academic Year)기준이며,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해당국의 학제 등
고려 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3학기 또는 4학기 이수를 1년 재학기간으로 인정함)
7) 부모 및 학생의 출입국 관련서류, 국외근무자 재직 관련 서류의 위·변조 등이 확인되면 관계법령 및 학칙 등에 따라
입학 후에라도 입학을 취소함
8) 복수국적자인 경우 국내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원해야 함
9) 기타의 경우는 모집요강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해당 외국의 학제를 우리나라 학제와 대비하여 지원자격서류심사
위원회에서 판단하여 결정함
지원자격별 세부 인정기준
1) 재외국민
-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국외근무 ·사업·영업·유학연수를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국외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구 분 내 용
국외재학기간 ⇒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 학생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마다 3/4이상
국외체류기간 ⇒ • 부모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마다 2/3이상
* 학생은 반드시 부·모 모두와 함께 동일국가에 체류·거주 하여야 함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
구 분 내 용
Ÿ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유학연수를 목적으로 배우자 및
국외근무자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 개인이 유학연수를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자는 지원 불가
Ÿ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국외근무자의 자녀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Ÿ학기 개시 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 일
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국외재학기간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 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Ÿ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 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
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2026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