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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한국해양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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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Ÿ학생이 학기 개시 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 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외체류일수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조건 Ÿ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 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
으로 1년(약 365일)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
/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Ÿ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 외국학교 인정 기준
ㆍ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만 인정함
ㆍ국내소재 외국인학교는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2) 전 교육과정 이수자(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한는 교육과정(12년)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 국외 1개국 내 학년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ㆍ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ㆍ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국외에서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ㆍ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 간의 차이 연수
ㆍ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상 월반(전·편입학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에 의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3) 북한이탈주민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근무기간, 체류기간 및 국외재학기간은 출입국사실증명서, 국외근무 확인서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산정하며 지원자격 해당기간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인정 및 해석은 본교 지원자격 서류심사위원회
에서 판단하여 결정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원자격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인정할 수 있음
2026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