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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한국해양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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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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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원자격
지원자격: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원자격 세부인정기준을 충족하는 자
1)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국외근무자의 자녀
2)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3) 북한이탈주민
※ 위의 지원자 모두 2026.2.28.까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이어야 함
단, 해당 국가의 학제 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국외학교 재학 기간만을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함
지원자격 심사 관련 공통 안내사항
1) 모든 지원자는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다만,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
기간의 결손은 1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2) 초·중·고 교육과정 중의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어학연수, 국내·외 검정고시 등은 해당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북한이탈주민은 국내 검정고시 출신자도 인정)
3)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학이 인정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중복 관련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D D D D D D D D D D D D
기간 A A A A 누 A A A A 누 누 A A A
락 락 락
중복학기 G2-2로 G4-2 중복학기 G7-1로 G11-1학제 차이로
대체 가능 G9-1대체 가능 인한 누락으로 인정
※ 학제차이로 인한 경우에 한함
4)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상 월반(전·편입학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에 의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5) 우리나라 학제와 외국의 학제가 다른 경우 우리나라 학제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정함
구 분 12학년제 이하 13학년제
초등학교 과정 1학년 ~ 6학년 과정 Year 2 ~ Year 7 과정
중학교 과정 7학년 ~ 9학년 과정 Year 8 ~ Year 10 과정
고등학교 과정 10학년 ~ 12학년 과정 Year 11 ~ Year 13 과정
2026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