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한국해양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한국해양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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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가. 제출기간 : 2025. 7. 7.(월) 09:00 ~ 2025. 7. 18.(금) 18:00
※ 모든 서류는 서류 제출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며, 이후 도착된 서류는 접수 처리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장소 : 우) 49112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동삼동)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입학본부
다. 제출방법 : 발송용 봉투라벨(접수완료 후 출력가능)을 봉투에 붙여 등기우편, 택배, 방문 제출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가.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 발급기관 등의 원본대조확인(원본대조필)을 받아
제출하거나 원본을 함께 지참하여 우리 대학 입학본부에서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 원본 서류 반환 요구 시에는 우표를 붙인 회송용 봉투를 함께 보내야 합니다.
※ 사본 제출자는 합격 후 2026. 2. 13.(수)까지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제출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나.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서식3)에 기재된 「작성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입력하시기 바라며, 유의사항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다.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는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2025년 6월 7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합니다.
라.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서류는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되어야 합니다.
마. 국외에서 발급받은 모든 서류는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단, 교육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 발급 서류의
경우 학교장 직인으로 갈음함)
바. 초·중·고등학교 과정 중 국내에서 재학한 기간은 성적증명서 대신에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합니다.
사. 재직(경력)증명서상 국외근무기간이 연월일까지 명시되어야 합니다.
아. 세금납부사실증명서는 공공기관 발급서류만 인정되며 비과세사실증명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 법인세납부이력 대신 개인세금납부 실적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회사명칭이 표기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부모가 이혼(사망)하거나,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입증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모의 이혼(사망) 시
• 기본증명서(지원자 기준) 추가 제출(친권자 또는 양육권자 지정 확인 가능해야 함)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양육권)자 기준으로 자격을 인정하며, 이혼일 이전까지의 자격 조건은 충족해야 함
• 부모가 재혼한 경우 친권(양육권)자 기준으로 자격을 인정함
• 친권자 지정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친권자와 미거주시 양육권 확인을 위한 이혼
판결문 또는 협의서 제출
카.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지원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지원자의 제출서류만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 이중국적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여권 사본을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각 여권번호에 기재된 출입국 사실증명서도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