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고려대학교(세종)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PDF 10쪽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나. 국외 재직형태별 추가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제출 비고 파일명
구분
경력증명서 또는 필수 § 국외근무기간 및 국가명 명시
1 국외 파견 재직증명서
재직자 해외직접투자신고서(허가서) 해당자 § 외국환 은행 발급
또는 해외지사설치인증서 필수 § 국외파견 재직자 중 상사 주재원에 한함
경력증명서 § 국외근무기간 및 국가명 명시
또는 재직증명서
2 현지법인 법인 사업자등록증 필수
취업자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16.국외재직증빙서류_성명.pdf
법인세 납입증명서 § 회사명 명시, 지원자격 기간 내 납부내역 모두 제출
국외 영업회사의
사업자등록증
3 현지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필수
자영업자 자영업자의
국외 세금납부증명서 § 사업체명 명시, 지원자격 기간 내 납부내역 모두 제출
(법인세 또는 개인소득세)
※ 서류제출과 관련한 세부 유의사항은 p.10 참조
다. 부모 이혼 또는 사망 시 제출서류 : 대상자에 한함
※ 일괄 스캔하여 ‘9.가족관계증명서(추가)_성명.pdf’으로 업로드하여 제출
구분 제출서류
학생이 친권자와 거주한 경우 1. 지원자의 기본증명서(상세) (※ 수험생의 친권이 표시되어야 함)
(공동친권 제외) 2.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상이한 경우 1. 지원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공동친권인 경우) 2. 친권(또는 양육권)이 있는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3. 양육권 보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육권 판결문, 양육비 부담조서 등)
부모가 친권(또는 양육권)이 있는 1. 지원자의 기본증명서(상세) (※ 수험생의 친권이 표시되어야 함)
이혼한 경우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2. 친권(또는 양육권)이 있는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지원자의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한 중·고교과정 연속 3년에 해당하는 기간 중 부모가 이혼한 경우, 상기 서류 외 친권(또는 양육권)이
없는 친부 또는 친모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신분증(여권) 사본, 국외거주 및 근무 증빙서류 일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혼성립일 전까지 친권(또는 양육권)이 없는 친부 또는 친모가 국외거주 및 근무 등의 지원자격 요건 일체를 충족하여야 함
※ 지원자의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한 중·고교과정 연속 3년에 해당하는 기간 중 친권(또는 양육권)을 보유한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상기 서류 외 계모 또는 계부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신분증(여권) 사본, 국외거주 및 근무 증빙서류 일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재혼 혼인성립일로부터 계모 또는 계부가 국외거주 및 근무 등의 지원자격 요건을 일체를 충족하여야 함
1. 지원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2. 사망한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3. 친부 또는 친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가 ※ 지원자의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한 중·고교과정 연속 3년에 해당하는 기간 중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부 또는 모의
사망한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 신분증(여권) 사본, 국외거주 및 근무 증빙서류 일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사망일 전까지 사망한
부 또는 모가 국외거주 및 근무 등의 지원자격 요건을 일체를 충족하여야 함
※ 지원자의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한 중·고교과정 연속 3년에 해당하는 기간 중 생존한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상기 서류 외
계모 또는 계부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신분증(여권) 사본, 국외거주 및 근무 증빙서류 일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재혼
혼인성립일로부터 계모 또는 계부가 국외거주 및 근무 등의 지원자격 요건 일체를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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