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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고려대학교(세종)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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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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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형 세부안내
§ 지원자격
1.자격요건
전형 구분 자격요건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국외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구분 내용
재외국민 국외 재학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정원외2%) ◾ 학생: 학생의 국외 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국외 체류기간 ◾ 부모: 학생의 국외 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
새터민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북한이탈주민) 자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2.지원자격 인정기준
가. 기본사항(공통)
1)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제7호 적용
2) 학력 인정기준
가) 해당국의 관계 법령에 의거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재학기간만을 인정하며, 유아원·유치원 등 초등학교 전 단계
과정은 교육과정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GED 등 초·중·고등학교과정 중의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어학원 등은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
하지 않음. 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
다)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외국군 기지 포함) 재학기간은 국외학교 교육과정 기간에서 제외함
3) 학제 인정기준
가) 우리나라 학제와 외국의 학제가 다른 경우 우리나라 학제 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정함
구분 12학년제 이하 13학년제
초등학교 과정 1학년 ∼ 6학년 과정 Year 2 ∼ Year 7 과정
중학교 과정 7학년 ∼ 9학년 과정 Year 8 ∼ Year 10 과정
고등학교 과정 10학년 ∼ 12학년 과정 Year 11 ∼ Year 13 과정
나) 학기제는 국내 학제에 준하여 1년 2학기제를 기준으로 하며, 3학기제 또는 4학기제의 경우 2학기제로 환산하여 산정함
다) 11학년제 이하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을 경우 12학년 과정 대비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의 대학에서 이수해야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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