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고려대학교(세종)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학과 · 모집인원
PDF 18쪽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등록포기
등록포기 신청기한 방법 비고
2025.12.23.(화) 18:00 입학홍보처 홈페이지에서 ◾ 본교에 합격하여 등록하였으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온라인 신청 경우 이를 신청할 수 있음
본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이미 등록한 자가 추가합격자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추가 합격통보를 받아 그 대학의
등록을 원하는 경우, 즉시 본교에 등록 포기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미등록 충원 합격통보 마감기한(2025.12.23.(화)
18:00) 이후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예비합격자에게 충원 합격의 기회가 차단되어 결과적으로 다른 수험생의 입학
기회를 박탈하게 되므로 반드시 신청기한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Ⅴ. 전형료
전형명 모집단위 전형료
전 모집단위(약학과 제외) 150,000원
재외국민(정원외2%) 200,000원
약학과 - 1단계: 150,000원
- 2단계: 50,000원
새터민 전 모집단위 면제
1)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는 본교가 부담함
2) 재외국민(정원외2%) 약학과 1단계 불합격자에게는 2단계 전형료를 원서접수 시 입력한 환불 계좌로 1단계 합격자 발표일
이후 15일 이내에 환불함
3) 전형료 반환 기준
가) 접수가 완료된 이후 지원을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다만, 법령에서 지정한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원서접수 수수료 공제)을 환불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42조의3(입학전형료 ) 제2항에 의거 전형료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나) 타 대학과의 전형일 중복, 시험일시 착오, 지각, 단순 변심 등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로 면접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전형료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불하지 않음
4)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2026.4.30.(목)까지 지원자가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함
※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함 . 단,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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