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고려대학교(세종)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일정
PDF 12쪽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유의사항
1. 기본사항
가. 국외에서 발행한 모든 서류(국외학교에서 발급한 각종 증명서 및 기타 공문서)는 반드시 해당국 정부기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해당국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운영되는 재외 한국학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및 교육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 현황은 각각 외교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나. 모든 제출서류는 원서접수 시 PDF 파일로 스캔하여 원서접수 사이트에 업로드합니다.
다.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를 받은 사본을 스캔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한국어나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 공증하여 본교 양식의 번역확인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마. 원서접수 시 기재한 성명,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가 제출한 서류와 다른 지원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본교
양식의 개인정보 변경확인요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바. 서류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 전형기간 중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원자격 심사에 관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모든 서류는 판독이 가능해야 하며, 평가에 부적합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학적서류 관련 유의사항
가. 국내 초·중·고교는 성적, 재학증명서 대신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학교생활기록부에 재학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국외 초·중·고교의 성적, 재학, 졸업(예정)증명서는 각각 별도로 제출하며, 재학증명서에는 재학기간(년, 월, 일) 및 재학기간에
따른 학년, 학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외 초등학교의 성적, 재학증명서는 둘 중 하나만 제출해도 되나, 증명서상에
이수학년 및 재학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국외학교 학사일정표(School Calendar)에는 해당 국외학교의 학제일정(학기 시작 및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홈페이지 출력물, 브로셔 등의 제출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출력물 제출 시 웹사이트 주소 반드시 표기)
라. 국내학교, 국외학교에서 학기누락 및 중복, 월반, 휴학, 조기졸업 등 특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사유서(본 대학교 소정 양식)와
해당 학교에서 발급받은 공식 확인서 각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국외고교 이수자는 국외고교의 성적을 판단할 근거가 되는 성적체계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바. 국외고교의 규모, 특성 등을 참고할 수 있는 School Profile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지원자격 서류 관련 유의사항
가.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는
2025년 6월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나. 지원자는 출입국사실증명서의 출입국 조회 기간을 출생부터 현재까지, 부와 모는 지원자 중학교(7학년) 입학 일자부터
현재까지로 조회하여 발급합니다.
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반드시 해당하는 모든 국적의 여권 사본 및 해당 여권에 따른 국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국내 입국 사실이 없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출입국사무소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및 위임장의 서명은 반드시 여권상의 서명과 동일해야 합니다.
바. 가족관계를 특별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부모 이혼, 사망 등) 또는 한국계 외국인일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를 반드시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 법인세 납부이력이 국가 정책상 또는 영업 기밀상의 이유로 발급되지 않는 경우 개인 소득세 납부 증명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국외 체류 당시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아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이 불가하거나 재외국민 등록 이전으로 인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해당국 최초 입국일 정보가 변경된 경우, 사유를 사유서(본 대학교 소정 양식)에 기재하고
해당국 체류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비자 사본 등의 대체 문서 1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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