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고려대학교(세종)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일정
PDF 15쪽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Ⅲ. 지원자 유의사항
모든 지원자는 아래 유의사항 및 입학홍보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지원 및 입학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사항
1)입학전형의 성적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2)원서접수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모집단위의 계열 구분은 본교 모집단위의 계열기준입니다(고등학교 이수계열·과정이 아님).
4)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시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입학 후의 제반사항은 본교 학칙에 따릅니다.
6)지원자격 확인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7)제출 기간 내에 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수학능력이 부족하거나 전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모집인원과 상관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최종합격자 등록기간 이후 재외국민(정원외2%)전형의 미등록 인원은 모집단위별 미등록 인원만큼 추가 충원합니다.
10)본교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 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면접평가 등의 전형에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본교 「세종캠퍼스 대학입학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6장(부정행위자
및 입학취소 대상자에 대한 처리)과 교육부훈령 제456호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제7조~제8조(부정
행위자에 대한 제재 정도)를 준용하여 제재할 수 있습니다.
12)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전형 운영 일정 및 방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학홍보처 홈페이지
(oku.korea.ac.kr)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공정하고 투명한 전형 시행을 위해 「세종캠퍼스 대학입학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5장(이의신청)과 제6장(공정성·
윤리성 확보)을 준수합니다. 또한 지원자는 이 규정에 근거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관련사항
1)접수 완료(전형료 결제) 후 부여되는 수험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접수 완료(전형료 결제) 후 전형 및 모집단위를 변경하거나 지원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3)하나의 전형에서 다수의 모집단위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전형별로 하나의 모집단위만 지원가능).
4)서울캠퍼스와 세종캠퍼스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5)약학과는 재외국민(정원외2%), 새터민 특별전형 간 복수지원이 불가능합니다.
6)입학원서는 지원자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대학 입학 무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원서접수 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용 사진파일(3X4cm/2MB 이하)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8)지원자의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하며,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국외 거주지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9)지원자 및 보호자의 연락처, 전형료 환불계좌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지원횟수 및 복수지원 관련사항
1)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수시모집(재외국민(정원외2%)전형 포함)모든 전형에서 최대 6
회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과 외국인 선발 대상자 중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 교육과정 이수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30세 이상인 사람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은 모집시기를 구분하지 않음에 따라 수시모집 지원횟수 제한, 정시모집 군별 지원횟수 제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2)본교 2026학년도 재외국민(정원외2%)전형에 최종합격한 자는 본교 2026학년도 수시 및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3)지원 횟수는 지원한 대학의 수와 상관없이 수시모집(재외국민(정원외2%)전형 포함)에서 지원한 모든 대학(교육대학은 포함되나,
산업대학, 전문대학,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은 제외)의 전형을 대상으로 하며, 1개 대학을 복수지원한 경우 각각을 지원 횟수로
산정합니다.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및 각종학교: 육·해·공군 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4)수시모집(재외국민(정원외2%) 포함)에서 6회를 초과하여 원서를 접수한 경우, 원서접수 시간 순서상 7회 차부터의 접수는
모두 취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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