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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금오공과대학교
2027학년도 · 국립금오공과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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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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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자격 관련 세부기준 및 해석
□ 국외근무자 및 자녀의 세부 지원자격
- 국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 근무/사업 /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 국외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 /영업
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국외재학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국외 근무자의 범위
- 상사직원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나.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국외지점 (또는 국외사무소 )의 임직원
다.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국외지점 (또는 국외사무소 )의 임직원 (설치인증 ‧ 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 ‧ 허가기간이 지난 국외지사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라. 외국환은행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 ‧ 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마. 공무원 , 정부파견의사 , 언론기관특파원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범위
가. 외국정부 : 해당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단, 기타 국가기관 , 지방정부 ,
국영기업체는 제외 )
나. 국제기구 : 정부 간의 국제조약 ·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
-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
- 국외근무자의 근무 형식: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 (교육 ․ 연수․ 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 현지 취업자의 범위
가. 국외에서 직접 고용되어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취업자
나. 외국에 소재한 국내기업이라도 현지에서 직접 채용된 경우
- 현지 자영업자의 범위: 국외 세금납부증명서를 제출 할 수 있는 경우
□ 국외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 (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 /
사업 /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
(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 /사업 /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구분 내용
국외재학기준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국외체류기간 ‧ 학생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 부모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 /사업/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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