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국립금오공과대학교
2027학년도 · 국립금오공과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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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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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기간의 인정기준
-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 (6개월)에 한하여 인정(총 23학기 ,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 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 재학기간 ,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자격을 인정
□ 외국학교 인정기준
- 국내소재 외국인 학교는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 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 . 다만, 부모 근무국의 지역 ∙ 종교 ∙ 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
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교는 예외적으로 인정
-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대학과정의 학교만 인정하고 , 유아원 ·
유치원 , 검정고시 ,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 홈스쿨링 및 사이버학습 등은 제외
□ 전교육과정이수자 자격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함 .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 (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
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재학연한 인정기준
- 동일 학년 (학기 )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복수 발생 인정 )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 부정 ‧편법 ‧악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학이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예시 1)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D D D D D D D D D D D D
기간 A A A A 누 A A A A 누 누 A A A
락 락 락
G11-1학제
중복학기 G2-2로 중복학기 G7-1로 차이로 인한
G4-2 대체 가능 G9-1대체 가능 누락으로 인정
※ 학제차이로 인한 경우에 한함
※ 거주기간, 학력, 조기졸업, 외국의 학제차이 및 기타사항에 대한 인정 및 해석은 본 대학교 입학처에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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