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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2027학년도 · 서울시립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신입생 모집요강 (3월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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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원대상 및 기본요건
가. 지원대상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른 대상자로,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①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12년)에 준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② 국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시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관련 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학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졸업 및 졸업예정 요건
1) 고등학교 졸업 자격인정 기준일은 본교 입학일 전일까지 인정함
2)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본교 입학 시까지 졸업하지 못할 경우 입학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함
3) 해당국가의 학제 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등)는 1개월의 재학예정기간 범위 내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예외적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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