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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2027학년도 · 서울시립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신입생 모집요강 (3월입학)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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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기인정기준
1) 학기개시일부터 학기종료일까지 정상적으로 재학하고 성적을 취득한 학기에 한하여 이수학기로 인정함
2)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따른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에 한해, 해당 사유로 발생한
수학기간의 결손을 예외적으로 인정함
※ 단, 전·편입학 시 월반은 인정하지 않음
3)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동일 학년에 대해 중복 이수한 기간은 1번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 가능함
4) 학기 이수 여부는 해당 학기 성적이 공식적으로 부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제 차이 또는 전·편입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중복 및 누락 관련 지원자격 충족 사례>
※ 학제 차이로 인한 경우에 한함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D D D D D D D D D D D D
기간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 G2-2로 G4-2 대체 가능 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 가능 G11-1 학제 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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