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서울시립대학교
2027학년도 · 서울시립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신입생 모집요강 (3월입학)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전체 원문
PDF 24쪽일부 내용만 추출되었습니다. 빠진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09 지원자 유의사항
가. 지원 및 등록 관련 유의사항
1) 복수지원 금지사항
-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모집시기를 구분하지 않음에 따라 수시모집 지원횟수 제한, 정시모집 군별 지원횟수 제한 사항,
모집시기 간 복수지원 금지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이중등록 금지
-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1개의 대학에만 등록(문서 등록,
예치금 납부, 등록금 납부 등)하여야 합니다.
- 합격 및 충원 합격으로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자(합격+충원 합격, 충원 합격+충원 합격 등)는 1개 대학에만 최종
등록하여야 합니다.
- 본교에 등록한 자가 다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본교 등록을 취소한 후 다른 대학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 간에는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나. 기타 유의사항
1) 본 모집요강의 모든 일자 및 시간은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입학전형과정에서 부정 행위자는 불합격 처리되고,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자료에 주요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나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칙에 의거 입학 취소를 할 수 있으며, 그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사유로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별표2]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합니다.
3) 본교 및 타 대학에서 위 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된 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4) 학교폭력 및 징계 관련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전형 평가에 반영될 수 있으며,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라도 지원 당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입학전형과 관련한 이의 등 민원사항은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등의 창구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제기된 민원은
이의신청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6) 기타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