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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대학교
2027학년도 · 경동대학교 2027학년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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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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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지원 자격 기준
1. 제 1유형 :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의 2% 이내)
※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중, 제 1유형 모집인원은 당해 연도 총 입학정원(모집단위별로는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발함(총 31명 모집).
※ 단, 유아교육과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및 제29조의 2에 따라 편입·재입학·정원 외 입학·전과
등을 합한 수에서 학과별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2. 제 2유형 :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정원 제한 없음)
※ 단, 사범계 및 의료보건계 일부 학과의 경우 모집인원이 제한될 수 있음.
유형별 지원 자격
제 1 유형 제 2 유형
① 영주교포의 자녀 ① 전 교육과정 이수자
② 국외근무자의 자녀 ②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③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복수 국적자 제외)
④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③ 북한이탈주민
※ 국외근무자의 자녀 : 공무원, 상사직원,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자 등
※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 자영업, 현지법인, 해외선교활동, 해외파견 교직원, 외국유학연수자 등
❏ 세부 지원 자격
1. 제 1유형 : 입학정원 2% 이내 정원 외
구분 지원 자격
영주교포의 자녀
국외근무자의 자녀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로서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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