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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대학교
2027학년도 · 경동대학교 2027학년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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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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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재직조건 • 부모 중 한 명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국외 근무/사업/영업하여야 함
• 부모 중 한 명이 국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그의 배우자 및 자녀(학생)와 함
께 국외에 체류하여야 함
부모 - 자녀(학생)의 재학기간 중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
체류조건 (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을 배우자와 함께 해당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체류 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 부모 중 한 명이 국외 근무/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부모가 국외 근무/사업/영업
하는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 상
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하여야 함
재학조건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
으로 함
자녀 -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
(학생) 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
주함
• 본인의 재학기간 중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
체류조건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이상을 부모가 국외 근무/사업/영업하는 국가
에서 체류하여야 함
- 체류 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날까지를 각각 1개 학년‧1개년으로 간주하고, 이를 기준으로 국외 재학‧체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기타 사항은 대교협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준수하며, 필요시 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2. 제 2유형 : 입학정원 제한 없는 정원 외
가. 공통 지원 자격 (어학 능력자, 북한이탈주민 등 일부 제외)
①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3급 이상 취득한 사람 또는 세종학당 한국어과정 중급1 이
상 이수자 또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사전평가 61점 이상 취득) 이상 이수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소지자의 경우, 입학 후 1년간 300시간 이상의 한국어
연수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또는 세종학당 한국어과정 필수 이수
※ 단, 졸업 전까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② 또는, 경동대학교 자체 한국어능력시험을 통과한 사람
- 경동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과정 중급2 과정 수료자
- 또는, 경동대학교 한국어 능력시험 합격자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 또는, 국내 4년제 정규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 4급 이상 수료자 (1~6급의 교육과정
중 4급 이상에 해당되거나, 이와 유사한 등급을 수료하고 성적 및 출석률 등을 충족하
는 사람)
※ 단, 졸업 전까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③ 또는, 영어능력시험
- TOEFL 550, CBT 210, CEFR B2, iBT 3.5, IELTS 5.5, New TEPS 202점 또는 그에 상응하
는 점수의 국가공인 민간영어능력평가시험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
는 중·고교(6년) 교과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하고 해당 사실에 대하여 학교장의 증빙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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