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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대학교
2027학년도 · 경동대학교 2027학년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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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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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 사람)
④ 일부 과정(이중언어 과정, 정부초청 장학생, 외국정부지원 장학생, 협약대학 입학생 등)은
어학능력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⑤ 또는, 경동대학교 자체 영어능력시험을 통과한 사람
※ 단, 졸업 전까지 IELTS 5.5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점수를 취득하여야 함.
⑥ 또는, 영어를 모국어 또는 법적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을 소지한 학생은 중등교육
또는 고등교육을 이수한 증비 서류(졸업증명서 등)로 영어 능력 시험 기준을 적용받지 않
고 입학 가능
나. 전형별 지원 자격
구분 지원 자격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을 전부 이
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 이주민
※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
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전 교육과정 이수자 ※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단, 12년 미만 이수 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
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
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국외에서 우리나라 고교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한 사람
북한이탈주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상응하
는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 기타 사항은 대교협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준수하며, 필요 시 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편입학의 경우
1.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의 신입학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2~4학년 편입 시 전적 대
학에서 1학년(2개 학기), 또는 2학년(4개 학기), 또는 3학년(6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사람
※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졸업생에 한하여 3학년 또는 4학년으로 입학 허용 가능함.
2. 기타 지원 자격 기준은 편입학 전형기본계획 및 모집요강을 준수함.
3. 기타 입학과 관련된 불분명한 사항은 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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