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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2027학년도 · 국민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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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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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개 학년이 3term제로 운영되는 학교는 1,2term을 이수해야 1학기로 인정하며 2,3term을 이수해야
2학기로 인정합니다(3개의 term을 모두 이수해야 1개 학년으로 인정).
o 3term제의 1term 또는 3term만 이수하거나, N학년의 3term과 N+1학년의 1term을 이수하는 등 본교의
1개 학기 인정 범위를 벗어난 경우 원칙적으로 1개 학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o 1개 학년이 4quarter제로 운영되는 학교는 1, 2quarter를 이수해야 1학기로 인정하며 3, 4quarter를
이수해야 2학기로 인정합니다(4개의 quarter를 모두 이수해야 1개 학년으로 인정).
o 4quarter제의 1개 quarter만 이수하거나, N학년의 4quarter와 N+1학년의 1quarter를 이수하는 등 본교
의 1개 학기 인정 범위를 벗어난 경우 원칙적으로 1개 학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o 소정의 학점 또는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학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o 외국학교에서 단순 어학 수업만 이수한 학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예, ESL 과정, 어학연수 등).
라. 국외체류일수 조건
o 학생이 학기 개시일로부터 국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 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o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
우자는 2/3 이상을 국외 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o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은 절사하며, 방학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마. 근무기간 및 체류기간 산정기준
구분 산정기준
근무기간 재직증명서상의 근무 시작일과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출국한 날 중 늦은 날부터
재직증명서상의 근무 종료일과 최종 귀국일 중 이른 날까지 해당국에서 근무한 기간
체류기간 근무와 재학이 중첩되는 기간 내에서 해당국에 실제 체류한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
o 근무 증빙서류(세금 납부 증빙서류 등)는 재외국민 지원자격 인정기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o 세부 지원자격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초ㆍ중ㆍ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 심사기준
o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o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o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합니다.
o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개 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o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
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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