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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2027학년도 · 국민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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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학교 인정 기준
o 외국학교는 국외에 소재한 정규학교를 의미하며,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o 외국학교는 해당국 교육 관계 법령 등에 의거 소정의 정규 학력이 인정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만을
인정하며,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o 보호자(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에 한하며, 보호자(부모) 근무국의 지역․종교․체제(공산권 국가 등)등
의 특성상 제3국에서의 수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3국 수학 인정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본교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5. 기타사항
o 부모 모두가 자녀와 함께 부모의 근무국에서 자녀의 인정기간과 동일하게 거주 및 근무(고교 1개 학년 포
함 중·고교 통산 3년 이상)해야 합니다(근무/체류/재학이 중첩되는 기간만 재외국민 지원자격 기간으로 산정).
o 우리나라의 학년도가 끝나는 2027년 2월 말일을 자격인정 기준시점으로 합니다.
※단, 해당국의 학제상 학기 개시일이 한국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등)의 경우에는 1개월의 재학 예정 기간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함.
o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단,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
o 국외 근무기간 및 체류기간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 사실증명서, 국외근무 확인서류,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o 북한이탈주민은 외국학교 재학기간과 무관합니다.
o 초ㆍ중ㆍ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북한이탈주민은 부모의 자격과 무관합니다.
o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인정 여부는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
에 따릅니다.
o 중동지역 분쟁으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인정 여부는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o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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