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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2027학년도 · 국민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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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부 지원자격별 유의사항
가. 국외 파견근무자의 자녀
- 재직증명서 : ‘본사 발급분’만 인정하며 파견국가 및 파견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사본 또는 해외지점(사무소)설치 신고서 사본 : 근무 시작일 이전 신고된 서류만 인정하며
반드시 본사 또는 은행의 원본대조필 도장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와 해외직접투자신고서, 해외지점(사무소)설치 신고서상의 회사명이 다른 경우 동일 회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현지법인 취업자의 자녀
- 재직증명서 : 재직 중인 해당국 기관 발급(지사 소속인 경우 해당국 지사 발급)분만 인정하며 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계약서 또는 자격증 등은 인정하지 않음).
- 현지 법인등록증 : 해당국에서 발급받은 법인등록증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법인등록일이 ‘재외국민 지원자격 인정기간’ 이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현지법인 대표일 경우 ‘법인등록증’에는 대표자 본인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폐업했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폐업사실증명서’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세금납부 사실 증빙서류 : 해당국 정부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현지법인 대표 및 취업자 : 법인세 납부증명서 또는 개인소득세 납부증명서 제출
※ 세급납부 사실 증빙서류는 연도별 발급을 원칙으로 함
※ 반드시 지원자의 ‘재외국민 지원자격 인정기간’ 이상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면세자 등 세금납부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해당국 세무법령 및 본인이
그에 해당한다는 서류 등)를 제출해야 함
다. 현지 자영업자의 자녀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 등록일은 ‘재외국민 지원자격 인정기간’ 이전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에 보호자의
이름이 대표 또는 공동투자자 등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세금납부 사실 증빙서류 : 해당국 정부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면세자 등 세금납부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해당국 세무법령 및 본인이 그에 해당한다는 정부
기관의 서류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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