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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2027학년도 · 국민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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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 유의사항 ]
1.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유의사항
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사항
1) 복수지원 허용: 수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ㆍ전문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6개 전형 이내에서만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2) 복수지원 금지사항
n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ㆍ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를 초과한 전형에 대해서는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수험생은 최대 6개 전형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
학이 무효 처리됩니다.
w 전형이라함은 정원 외 전형(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등)을 포함한 수시모집 모든 전형을 의미합니다.
w 지원횟수는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
대학 제외)의 전형을 대상으로 하며, 1개의 대학에 복수 지원한 경우 각각을 지원한 것으로 산정합니다.
n 수험생이 6회를 초과하여 원서를 접수한 경우, 원서접수 시간 순서상 6회를 초과하는 접수는 취소됩니다.
그리고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 ․ 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유형을 초과
하여 지원한 자에 대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n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 포함)는 등록여부
에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모든 대
학의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됩니다.
n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
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n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
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3) 이중등록 금지
n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
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확인 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합니다.
n 수시모집 합격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만 문서 등록을 하여야 하며,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등록확인 예치금 납부기간 포함) 내에 최종적으로 1개 대학에만 문서 등록(등록확인
예치금 납부 포함)해야 합니다. 본교 수시모집 문서 등록은 대학에 등록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으로 문서
등록 이후 이 사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n 수시모집 다수의 대학에 문서 등록(등록확인 예치금 납부 포함)한 수험생은 대입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 사실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n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한 자가 다른 대학의 수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
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 합격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n 충원 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n 합격 취소 및 등록금 환불 요청은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본교는 등록확인 예치금 납부방법 대신 문서 등록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서 등록은 합격자 조회
후 본교에 등록을 하겠다는 등록 의사 표현으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등록 버튼을 누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나.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자에 대한 조치
1)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사항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이 취소됩니다.
2)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과「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ㆍ각종학교」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부정입학자에 대한 조치
1)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자료에 주요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나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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