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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2027학년도 · 국민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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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
1. 재외국민(56명 모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국외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자 격 기 준
최소 국외 재학ㆍ근무ㆍ체류 기간
보호자 보호자의
자 격 구 분 자 격 요 건 학생 (부 또는 모) 배우자
(부 또는 모)
재학 체류 근무 체류 체류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각각의 각각의
근무하고 귀국한 재외국민의 자녀 1개년마다 1개년마다 각각의
재외국민 및 3년 학생 이수 3년 학생 이수 1개년마다
외국인 - 국외 파견근무자 기간의 기간의 학생 이수
- 현지법인 취업자 3/4 2/3 기간의 2/3
- 현지 자영업자
가. 국외 재학기간 : 외국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개 학년 이상 재학한 기간
나. 국외 근무기간 : 재직증명서상 근무 시작일과 출입국사실 증명서상 출국한 날 중 늦은 날부터
재직증명서 상 근무 종료일과 최종 귀국일 중 이른 날까지 해당국에서 근무한 기간
다. 국외 체류기간 : 출입국사실 증명서상 해당국 체류일수를 합한 기간
※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단, 검정고시 등의 학력 인정 방법은 제외)
※ 1년 2학기제 기준이며 1년은 365일 기준으로 모든 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3년=1,095일)
2. 초ㆍ중ㆍ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정원 제한 없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3. 북한이탈주민(정원 제한 없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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