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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2027학년도 · 국민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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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상세내역 ]
1. 재외국민
가. 국외 파견근무자의 자녀
- 지원 자격(아래 사항 모두 해당자)
1) 국내, 국외 포함하여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재외국민 전형 자격기준 충족자
3)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국외 파견근무자의 자녀
※ 법인 또는 지사 설립이 되지 않은 곳에 단순 파견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해외근무 공무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등은
국외 파견근무자의 자녀로 봄
나. 현지법인 취업자의 자녀
- 지원자격(아래 사항 모두 해당자)
1) 국내, 국외 포함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재외국민 전형 자격기준 충족자
3) 현지법인 취업자의 자녀
다. 현지 자영업자의 자녀
- 지원자격(아래 사항 모두 해당자)
1) 국내, 국외 포함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재외국민 전형 자격기준 충족자
3) 해당국 정부로부터 영업허가 승인을 받고 영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실적이 있는 자영업자의 자녀
2. 초ㆍ중ㆍ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정원 제한 없음)
- 지원자격(아래 사항 모두 해당자)
가.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나.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전형 자격기준 충족자
◾ 국외에서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원칙으로 함. 단, 국내 재학 학기가
있어도 국외에서 해당 학기를 중복 이수한 경우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학년제가 동일한 국외 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학년제가 다른 국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함.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3. 북한이탈주민(정원 제한 없음)
- 지원자격(아래 사항 모두 해당자)
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북한이탈주민 전형 자격기준 충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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