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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2027학년도 · 국민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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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기준 ]
1. 공통 안내 사항
o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 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 이내에서 인정합니다(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o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학기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o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단,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학기 등 지원 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중복 관련 지원 자격 충족 사례>
〇 학제 차이로 인한 경우에 한함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D D D D D D D D D D D D
기간 A A A A 누 A A A A 누 누 A A A
락 락 락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학기 대체 가능 중복학기 대체 가능 누락으로 인정
2. 재외국민 지원 자격 심사기준
가. 국외 근무자
o 국외 근무자란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를 말합니다.
나. 국외근무자의 자녀
o 국외근무자의 자녀는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
영업하는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 진행되는
학제 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를 말합니다.
다. 국외재학기간
o 지원자의 재외국민 지원자격 인정기간은 보호자의 외국 근무 기간 내에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o 학생이 학기 개시일로부터 국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합니다.
o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o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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