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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2027학년도 · 국민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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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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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류 업로드 기간 : 2026.07.06.(월) 10:00 ~ 07.12.(일) 16:00
- 반드시 기간 내 제출해야 함(미제출 시 자격미달 처리됨)
3.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가. 공통 유의사항
1) 한국어나 영어 이외의 모든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 공증한 후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최종 합격자는 반드시 원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해외에서 발급하는 아래의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해당국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받
아 제출하거나 해당국 소재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사서인증 불가)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1.초·중·고교 재학, 성적, 졸업(예정)증명서 2.보호자의 재직 관련 증명서
3.보호자의 세금 납부 관련 증명서 4.보호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단,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운영되는 재외 한국학교에서 발행하는 학생의 재학 관련 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사실증명서, 고교 졸업(예정)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 발급을
면제하므로 해당 증명서만 제출함
4) 국내학교(교육부 인가를 받은 해외 한국학교 포함) 졸업(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학교생활기록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2026년 6월 1일 이후 발급된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단, 최종합격자는 입학일 전까지 졸업증명서 및 최종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외국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에 재학기간(전입,전출일자 포함)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재학(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학력조회 동의서는 재학한 외국 소재의 학교 수 만큼 작성해야 하며 ‘학교정보-이메일’에는 해당 외국 학교의
연락 가능한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8)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국외 거주 또는 재학했던 국가가 모두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9)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지원자 본인’의 증명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10) 제출서류상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등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서류별로 각각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해당국 법원이나 재외공관장 발행의 동일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사실 확인을 위해 제출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 비자발급용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외국인의 경우 유학비자는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야 합니다.
13) 성적 및 재학기록 폐기 등 특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해당 학교 또는 한국의 교육청에 준하는 정부
기관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14) 근무·체류 등 모든 서류는 ‘재외국민 지원자격 인정기간’ 이상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보호자의 자격 기준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예) [ 2017.02.01. ~ 2019.02.01. 해외파견근무 / 2019.02.02. ~ 2020.03.02. 현지법인근무 ]
위의 경우 2019.02.01.까지는 해외파견근무자의 자격 서류를, 2019.02.02.부터는 현지법인 취업자의
자격 서류를 제출해야 함
16) 졸업일 기준 지원자격 요건을 갖추는 최종 합격자 (2027년 2월 졸업자, 일본 등 일부 지역은 3월 졸업
자)는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제출서류(보호자의 재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를 졸업일 시점에
맞추어 추가 제출해야 하며,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입학)이 취소되
며, 이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에는 본교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반환합니다.
17) 부모 근무국의 지역․종교․체제(공산권 국가 등)등의 특성상 제3국에서의 수학이 불가피한 경우 제3국
수학인정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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