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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2027학년도 · 국민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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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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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료 ]
전형료(원)
모집 단위
인문계, 자연계, 체육대학 조형대학
재외국민 150,000
130,000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130,000
북한이탈주민 70,000 70,000
※ 북한이탈주민은 전형료 일부(60,000원)가 감면된 금액임
[ 전형료 환불 ]
1. 본인의 귀책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고사 응시가 불가능함을 신고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
다고 인정된 경우 아래 전형 포기 신청기간에 따라 전형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음.
※ 불가항력적인 사유: 천재지변, 질병, 본교 고사일자 사후 변경 등
※ 고사일을 확정 공지한 면접고사 전형 응시자가 타학교와의 전형일 중복을 이유로 전형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전형료 환불은 불가
※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불가
전형 포기 신청기간 환불금액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전형료에서 원서접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원서접수 마감 다음날부터 전형일 1일 전까지 자격서류 심사비 + 전형료(자격서류 심사비 및 원서접수
수수료를 제외 금액)의 50%
전형일 이후 환불금액 없음
2. 전형료 반환
가. 본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
에 비례하여 반환할 예정임
나. 입학전형료 반환 방법은 원서접수 시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 반환대상자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
- 본교 직접 방문
다.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하며, 금융
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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