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홍익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홍익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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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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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유형 ②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 국내·외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지원자격 유형 ③ 초·중·고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 외국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 외국학교 이수 시작 학기 기준은 1학년 1학기입니다.
▶ 해외 1개 국가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제와 관계없이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
합니다.
▶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충족한 것
으로 인정합니다.
최종 이수 학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고
10학년제 이하 미인정 단, 12년 미만 학제의 국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12년에서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 국가의
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대학 교육과정은
1 1학 년 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국가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인정함.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고
12학년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
13학년제 이상 10 ~12학년 또는 11~13학년을 해당국가에서 이수한 -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인정
• 최종 이수 학제는 원칙적으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최종 학기를 이수한 국가의 학제를 의미하나, 재학하는 학교의 학제가 외국인 학교 재학
등의 사유로 거주 국가의 학제와 다른 경우 재학하는 학교의 학제를 의미함
•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 시 학교 간의 학제 차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개 학기(6개월) 범위 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자격을 인정함
•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 시 학교 간의 학제 차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월반과 중복 이수 학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월반 학기 수의 범위 내에서 중복 이수한 학기 수를 추가적인 이수 학기 수로 인정함
• 전/편입 시 학교 간의 학제 차이로 인하여 중복 이수 학기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 1개 학기 범위 내에서 중복 이수 학기를 인정함
• 해당 국가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으로 인한 월반은 제외) 또는 조기 졸업 제도가 허용된 경우, 월반 및 조기 졸업으로
총 재학기간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 11년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자에 한해 인정합니다. 이 경우 관련 근거 서류를 해당 학교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4. 지원자격 유의사항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내규 및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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