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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홍익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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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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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V III제출서류
1. 지원자격 ① 유형별 제출서류
I 공무원 자녀 / II 상사주재원 자녀 / III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
IV 해외 현지법인 근무자 자녀 / V 자영업자 자녀 / VI 기타 재외국민 자녀
* 서류제출 시 순번에 따라 낮은 번호의 서류가 위쪽에 위치하도록 정리합니다. ( ○ : 제 출, - : 해 당 없음)
번호 내용 지원자격 ① 유형분류 비고
I II III IV V VI
1-1 입학원서(서식1) ○ ○ ○ ○ ○ ○
1-2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이력(서식2) ○ ○ ○ ○ ○ ○ - 서식 1~5는 1단계 필기고사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제출 기간에
1-3 외국학교 학사일정(서식3) ○ ○ ○ ○ ○ ○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고 서명하여 제출해야 함
1- 4 외국학교 학력조회동의서(서식5) ○ ○ ○ ○ ○ ○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재학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음(고등학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만 가 능)
초·중·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단, 재학증명서에는 전입/전출일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서류 순서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 국내학교 및 재외한국교육기관은 성적증명서를
1- 5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중학교 졸업증명서 – ○ ○ ○ ○ ○ ○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할 수 있음
중학교 성적증명서 –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 -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에 학기 구분이 없는 경우, 해당
초 등 학교 성적증 명서 ] 순으 로 제 출 해 야 함 학교의 사유서(직인 포함)와 학사일정표(school calender),
구체적인 재학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홈페이지 출력물의 경우 해당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여 제출
( 학사 일정 표는 아 포 스티유 및 영사 확 인 불 필요 )
1- 6재외국민등록부 등본(부, 모, 지원자) ○ ○ ○ ○ ○ ○ - 재외공관 및 외교부 발행
1-7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지원자) ○ ○ ○ ○ ○ ○ - 법무부출입국 관리소 발행
1- 8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 모, 지원자) ○ ○ ○ ○ ○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38호의2서식]
- 출입국사실증명서의 여권번호와 일치해야 함
- 출입국사실증명서 내 여권번호가 만료된 여권번호인 경우,
1- 9 여권 사본 (부, 모, 지원자) ○ ○ ○ ○ ○ ○ 만료된 여권과 신규 여권 사본 모두 제출
※ 여권 분실 등으로 사본 제출 불가 시,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를
제 출 해 야 함
1-1 0 가 족 관계증명서(지원자 기준) ○ ○ ○ ○ ○ ○
1-1 1 보호자 재직증명서(외국체류 경력 증명내용 기재) ○ ○ ○ ○ - ○ - 외국 근무기간 필히 명시
1-1 2해외지사 설치인증서 또는 해외직접투자신고서 - ○ - - - - - 은행 또는 재직 회사의 원본대조필
- 해당 국가명 필수 기재
1-1 3현지법인 법인등록증 사본 - - - ○ - -
1-1 4 현지법인 법인세 연도별 납부증명서 - - - ○ - - ※ 법인세 연도별 납부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회사 사유서와 개인소득세납부증명서 제출
1-1 5자영업 허가서 사본 - - - - ○ - - 회사명(법인일 경우 법인명), 자영업허가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필수 기재
1-1 6 자영업자 개인소득세 연도별 납부증명서 - - - - ○ -
1-17 부모의 이혼/사망 시 해당 사실 입증 서류 해당자만 ※ 부모 의 이혼 : 부모 의 혼인 관계 증 명서
※ 부모 의 사 망 : 사 망 자 의 기본 증 명
• ‘1-7’ 출입국사실증명서의 경우 조회기간을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시작일부터 2025.4.7(월)이후(원서접수 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까지 설정하여 발행하여야 함
• ‘1-8’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의 경우 본교 입학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출력 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VI 기타 재외국민 자녀’ 중 선교사 자녀에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재직증명서 또는 파송장을 제출해야 함(교회재단으로부터 파송된 선교사만 해당)
• ‘1-16’ 제출자에 해당하는 면세자의 경우 세금납부 증명 대신 면세 대상임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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