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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홍익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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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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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어 능력 기준C 대상자 안내
(1)한국어능력 기준C 대상자는 첫 학기를 휴학하고 필수적으로 본교 국제언어교육원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2학기(6개월) 이상 연속 수강
해야 함
(2)수강 후 기준A 또는 기준B를 만족하면, 다음 학기에 복학할 수 있음
복학한 후에는 본인의 한국어능력 기준에 해당하는 한국어 강좌를 수강해야 함
(3)복학하고자 할 경우, 증빙서류를 학기 시작 전 아래의 제출 마감일까지 본교 국제협력본부로 제출해야 함
복학 학기 증빙서류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
TOPIK 성적증명서 2026년 7월 초 직접 제출
한국어
2026년 9월 복학 본교 국제언어교육원 수료증
본교 국제협력본부에서
국제언어교육원과 직접 확인함
본교 국제언어교육원 (학생 개인 제출 불필요)
출석률 2026년 봄/여름학기 출석증명서
※ 제출처 : 본교 국제협력본부 국제학생지원실(Q동 정보통신센터 107호, ☎ +82-2-320 -3222~3)
※ TOPIK 성적증명서 제출 마감일은 국제학생지원실에서 별도 공지 예정
※ 지정된 학기의 출 석률 은 복학 기준 을 충 족하 였으나, 한 국 어능력 복학 기준(본교 국제언어교육 원 3급 수료 또는 TO PIK 3급 취득)을 충 족하지
못 하 는 경우, 휴 학 을 연 장 하고 본교 국제 언어교육 원에 추 가 등 록 해 야 함
※ 출석 : 학부 휴학 후 본교 국제언어교육원 수강 2개 학기(6개월) 모두 출석률 80% 이상이어야 복학 가능함. 출석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제언어교육 원과 학부 동시에 제적처리 되고 학부 재입학 이 불허됨. 본교 국제언어교육 원 추가 등 록 시에도 매 학기 출 석률 은 8 0 % 이상 이어야
함. 출석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제적 처리되며 한국 체류가 불가
※ 최 대 휴 학 연 장가 능 기간 인 3 년(본 과 6 개 학기) 이내 에 복학 하지 않을 시, 미복학 제 적 처리 됨
※ 국제언어교육원 정규 강좌의 동일한 급에서 세 번 이상 유급한 자는 학부 및 국제 언어교육 원 모두 제 적 처리됨
4. 한국어 능력 관련 졸업요건
지원자격 유형 ‘③ 초·중·고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로 입학한 자는 졸업 전까지 TOPIK 4급 이상의 성적을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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